담당급 공무원 민원인 대기실서 순번 근무
군은 “21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봉사과 담당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 안내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 안내 도우미제도는 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이 매일 순번제로 돌아가며 도우미 명찰을 차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인 대기실에서 근무하며 주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감동 행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매월 1회 웃음치료 전문강사를 초빙해 민원봉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웃음’을 소재로 한 친절교육을 실시, 웃음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민원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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