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 존중 법률에 명시...주요 사건엔 법원 직권·검사 신청으로도 열 수 있어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하되, 예외적으로 절차·내용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평결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양형의 경우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처럼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위원회는 미국식 배심제와 같은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헌법적합성 문제와 사회적 공감대 미형성을 고려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종안은 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됐다.
그간 제기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선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할 수 없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 좌석배치에 있어선 민사소송 당사자처럼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대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도록 변경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마주 보고 앉는 현행 법정구조에선 배심원이나 증인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고 형사재판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제도도입 당시부터 쟁점이 된 일부 요소를 수정하는 것 외엔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18일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