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원장의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누설경위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엔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사항이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당시 국정원장으로서의 경험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공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누설시기도 정상회담으로부터 2~3년 지난 뒤인 만큼 초래한 국가기능 장애가 매우 심대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중 김 전 원장이 공개사과하고 이후 추가 누설행위가 없던 점, 34년간 공직자로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을 수여받은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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