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차량 담보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3·인천시)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1년 8월 인터넷 차량 담보 대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정모(32·여수시)씨에게 1170만원에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이 차량을 팔아 105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차량을 건네받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김씨와 사기행각을 벌인 공범을 쫓고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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