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지역 사정에 따라 규제 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시행령은 다음달 2일 시행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실제 단속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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