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모(50)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2011년 2월 가출한 A(당시 13)양에게 접근해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현재 성추행과 합의서 위조 사실 등 관련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과거 학원을 운영하면서 알게된 청소년 등을 집에서 재워 준 정황을 잡고 추가 범행 여부를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성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