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금융투자업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업체는 폐쇄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눈을 피해 불법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금융투자업체 '티디스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총 5회에 걸쳐 불법 사실을 경찰과 방통위에 통보했으며 업체는 방통위로부터 20여개 홈페이지 폐쇄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티디스톡은 단속망을 피해가며 새로운 도메인으로 불법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확장을 위해 PC방을 지점화하고, 영업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현재 영업점으로 등록한 PC방은 총 43곳에 달한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3월30일 서비스가 개시된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산운용이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연 10% 확정금리를 제시하며 수신상품을 판매한 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주의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높은 레버리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에는 일단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부분이 불법업체로 횡령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산장애 등의 이유를 대 투자자가 이익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불법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는 분쟁조정 등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와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사이버금융거래 감시 블로그'를 개설해 운용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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