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령자 전용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장애인이 입주하면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 해주고 있지만 분양주택에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은 처음이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3급 이상 지체, 시청각 장애인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가구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사업 공고시 발표할 예정이다.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 시청각장애인 등 특성에 맞춰 설치된다. 예컨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는 현관과 욕실 바닥 문턱을 제거하고 마루에서 현관으로 나가는 공간에 경사로가 설치된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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