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 계획 승인 및 정관 변경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로 인한 주주 가치 하락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현재 강신호 회장 등 특수 관계인(14.64%), 영국GSK그룹(9.91%), 일본 오츠카(7.92%), 우리사주조합(6.68%), 73개 외국기관투자자(5.4%) 등 지분율 44.56%의 주주가 찬성의견을 표한 상태다. 반면 국민연금(9.5%)이 처음으로 반대의견을 냈고, 한미약품(8.71%, 우호지분 포함 13.69%)과 녹십자(4.2%)도 반대할 것이 유력하다. 약 28%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이 가결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주사전환 안건이 가결된다 해도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은 동아제약에게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사업을 무단 매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한다는 대안 외 이번 사안의 골격과 관련된 추가 조치는 현재로선 마련중인게 없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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