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상병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 이병(22)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을 맡은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상병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정 이병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을 맡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상병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하고, 정 이병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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