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국회에 주요 공직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박 당선인은 늦어도 다음 주중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당선인은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인사청문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시켜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의 반대로 제때 처리되지 못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1월28일에 한승수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국회에서 논란이 커져 새 정부 출범 나흘 뒤인 2월29일에야 통과된 게 대표적이다.
김 후보자는 인수위와 국무총리실의 도움 등을 바탕으로 청문회 준비를 하게 된다. 재산이나 병역, 납세, 범죄 등에 관한 기록과 총리로서의 능력, 고위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등이 총체적으로 청문 대상에 든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와 별개로 박 당선인과 1기 내각 조각 논의를 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통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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