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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텍인베스트, 승인없이 타 주식 취득 25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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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 승인없이 타 회사 주식을 소유한도 이상 취득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벌인 일진그룹 계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아이텍인베스트먼트에게 법정 최고금액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은 아이텍인베스트먼트에게 과태료 2500만원, 임원 중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상당 1명, 주의 1명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조항에 의하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텍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1년 11월 23일 신기술사업을 하지 않는 A사의 보통주 12만2950주(지분율 55.1%)를 취득한데 이어 2012년 1월 26일에는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30만주를 추가 취득하는 등 총 42만2950주(80.9%)를 취득하면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아이텍인베스트먼트는 2009년 12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2억원을 취급하면서 재적이사 3명중 2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이사회 결의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2009년 12월 2일부터 2011년 12월 20일 기간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C사 등 6개 거래처에 단기대여금 96억원(13건)을 신용공여하면서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공시도 하지 않았다. 회사는 뒤늦게 2012년 1월 2일 금융위에 보고했으며, 2월 2일에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을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하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금융위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이텍인베스트먼트는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1명)을 둬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2009년 2월 1일부터 검사 종료일인 2012년 4월 10일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타 회사 지분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아이텍인베스트먼트의 행위가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 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법정 최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대상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해당될 것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진 건전금융질서를 저해한 위반사항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 결의요건 미준수 및 보고 등 미이행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 최고금액의 절반인 250만원을 부과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조직구조(대표이사외 직원 1인 체제)로 운영돼 내부에서 충분한 법률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단순 법규 위반사항임을 고려해 행위 결과는 경미를 적용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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