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최소한의 임원에게만 조회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캐피탈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통제하지 않아 지난 2011년 2월 10일부터 7월 11일 기간 중 사원 A씨 등 2명이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가족 7명과 지인 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점이 적발됐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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