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관리기본방향' 마련…내달 가이드라인 확정
서울 한강변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안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ㆍ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구역에 한해서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제한한다.
잠실지구의 경우에는 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한다.
시는 이 방안을 토대로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 한강변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발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9년 1월 한강을 병풍같이 가로막는 성냥갑 아파트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공용 녹지축을 확보하면서 곳곳에 최고 50층 안팎의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이 같은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이번에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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