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6일 도이치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 부과, 해당 임원 1명주의적 경고, 1명에 주의적경고 상당을, 직원 2명에게 견책, 1명에 견책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회사 OOO부는 2009년 2월 5일부터 2010년 7월 30일 기간 중 계열사인 OOO지점 계좌의 체결내용을 계좌명의인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 없이 명의인과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한 OOO 등 66개 기관 투자자에게 총 1532회에 걸쳐 제공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OOO부는 2009년 2월 5일부터 2010년 12월 28일 기간 중 매매주문(1억원 이상 또는 매매수량 단위의 500배 이상)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해당 주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OOO 등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총 226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량매매 정보(종목명, 매수·매도 여부)를 장 시작 이전 또는 장중에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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