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이 다음달 사용분부터 2000원 더 감면되고 기본료나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도 50% 감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만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 감면 금액은 1만3000원이었다.
이와 함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률을 적용한다.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요금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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