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5일 오전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화록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2009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화록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과의 비밀 회담에서 ‘서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이어 나머지 고소·고발 관련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대화록 실제내용 등에 비춰 사법처리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NLL관련 대화록 중 일부를 발췌한 자료를 최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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