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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출산축하금 둘째 20만, 셋째 30만, 넷째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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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만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 다섯째부터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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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는 출산축하금,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지원, 모자건강교실 등 다양한 출산?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지난해 9월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대해 이같이 지원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부터다. 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일까지 관악구에 거주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 구는 2월4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3월1일부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고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2013년1월 현재 만 0세(2012년1월1일 이후 출생)는 39만4000원, 만 1세(2011년1월1 ~ 2011년12월31일 출생)는 34만7000원, 만 2세(2010년1월1 ~ 2010년12월31일 출생)는 28만6000원,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2007년1월1 ~ 2009년12월31일 출생)는 22만원을 지원한다.

만 0~2세 경우 시설로 직접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별도로 어린이집에 지속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된다.

보육료(유아학비)는 인가받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지원되며,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체육관 등에 보내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3월부터 매월 25일경에 지급된다.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childcar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외도 구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과 ‘행복한 출산 교실’ ‘베이비요가마사지교실’ 등 모자건강교실,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맞춤형 모유수유크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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