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가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요구 등을 종합 심의해 특별 사면 대상을 1차적으로 정해 놓은 상태며,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사 단행을 결심할 경우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부패·비리로 사법처리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면 대상에 올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2심 재판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대상은 사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없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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