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31일부터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31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150㎡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 이(미)용실에 대한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는 최종 지불가격과 함께 주요 서비스 품목 5가지(이용업소는 3가지) 이상을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출입구 등에 제시해야 한다. 표지판 규격은 가로폭 200mm 이상 330mm 이하, 세로 높이 600mm 이하다.
서울시는 향후 차질 없는 제도 정착을 위해 4월 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홍보기간을 갖고, 5월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미이행 시에는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부터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이와 함께 시행초기 혼란을 틈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도 병행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옥외 가격표시제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방문, 교육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증진과 업소 간 건전 가격경쟁 유도 등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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