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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7개월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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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2회(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제한을 재개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이후 7개월만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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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역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다음달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개 소(이마트 자양점, 롯데마트 강변점)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롯데슈퍼 구의점ㆍ중곡점ㆍ아차산점, 에브리데이 종곡동점, GS수퍼 광진화양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곡점ㆍ중곡2점ㆍ구의점ㆍ구의2점) 등 총 11개 점포다.

구는 지난해 6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을 시행했다.
그러나 당시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며 영업제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부터 영업제한이 중단됐다.

이에 구는 기존 조례의 강행 규정을 정비해 위법성을 해소하고,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한, 처분의 방식 및 고지 사항 등 절차상 규정을 신설 보완해 지난해 12월6일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구는 영업제한 재개를 위해 지난해 12월24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 제2차 영업제한 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하고, 지난 14일 대형마트 등 점포 대표자 간담회 개최와 지난 16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구는 달라진 제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전광판 및 IPTV 송출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고, 청사 및 동 주민센터, 주요 이면 도로에 현수막을 제작·게첨하고 있다.

또 대상 점포의 자체 홍보 수단을 활용한 홍보를 요청하는 등 주민 및 유통업종사자들에게 영업제한 재개를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영업제한 재개가 야간 영업으로 인해 악화된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생존의 문제에 봉착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며 모두가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상생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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