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16개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국내 영업점(출장소 및 사무소 포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금융기관이 제시한 기준금리, 선박 담보인정비율 및 기타 금융기관의 추가혜택을 평가해 적격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의향서 제출은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31일에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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