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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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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송두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및 헌재소장권한대행에관한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송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송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2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1990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해 2000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지냈다. 2003년 대북송금 특별검사,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자문위원 등을 거쳐 2007년 3월 헌재 재판관이 됐으며 남은 임기는 올해 3월 22일까지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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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소장은 이강국 전 소장이 지난 21일 퇴임한 뒤 현재 공석으로 그간 송 재판관이 직무를 대행해 왔다. 차기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동흡 전 재판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자진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송 재판관 역시 남은 임기가 길지 않은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리하기 쉽지 않은 만큼 후임 후보자 인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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