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및 헌재소장권한대행에관한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송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한편 헌재소장은 이강국 전 소장이 지난 21일 퇴임한 뒤 현재 공석으로 그간 송 재판관이 직무를 대행해 왔다. 차기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동흡 전 재판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자진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송 재판관 역시 남은 임기가 길지 않은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리하기 쉽지 않은 만큼 후임 후보자 인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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