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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카드 만들었다..보험가입 전화오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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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시대, 소비자들이 주유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유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드사가 제공하는 주유비 할인서비스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용 카드의 주유할인은 업무협약을 맺은 보험사 등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보험사는 그 대가로 신용카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다. 결국 카드 소지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판 대가로 리터당 얼마의 추가 할인을 받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는 신한생명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유비 할인을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권고한 주유비 할인 상한선은 할인이 리터당 60원, 적립은 리터당 80원이다. 그 이상의 할인 또는 적립금액은 신한생명이 부담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주유할인카드인 '신한RPM카드플래티넘#'이 리터당 최대 100원을 적립해줄 수 있었던 것은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해서다.

신한카드 외에도 KB카드, 삼성카드도 이러한 제휴를 통해 금융당국의 권고 상한선 이상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KB국민카드'는 리터당 최대 120원을 적립해주고, 'S-OIL 삼성카드4'는 리터당 최대 100원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카드사의 주유할인 부담은 금융 당국 권고지침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보험사는 그 이상의 할인 혜택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사의 가입 권유 전화가 귀찮다면 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해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카드사들의 주유할인이 전적으로 카드사들의 부담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카드사의 '생색내기'에 대해 카드 소비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얼마 전 카드를 신규 발급 받은 황지영(27,여)씨는 "카드 신청할 때 모집인의 설명대로 동의했더니 얼마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며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서비스가 내 개인정보의 댓가라니 기가 막히다"라고 밝혔다.

또 주유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는 할인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개인정보만 보험사에 제공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카드가 주유 할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카드사와 보험사 등의 제휴에 대해 카드업계의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터당 100원 할인을 카드사와 보험사가 나눠 부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공동마케팅(Co-Marketing)의 일환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카드 가입 당시 개인신용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선 상품안내장에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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