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까지 공급물량 읍면동에서 4월 30일까지 신청 "
토양개량제는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00%로 보조사업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신청 받는 토양개량제는 규산, 석회, 패화석 3종으로 실경작 농업인 또는 농지소유자가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마을이장에게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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