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단독주택 인기 등에 힘입어 가격상승세가 나타난 까닭이다. 정부는 시장침체 속에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과 같은 59.2%로 적용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7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표본으로 추출한 주택별 세부담을 분석해보면 재산세와 보유세는 3~9%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방수 세무사의 계산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2500만원에서 5억3800만원으로 2.5% 상승했다. 이에 재산세는 작년보다 5% 많은 66만1200원을 내야 한다. 9억원 미만이어서 종부세는 제외된다. 재산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를 합친 보유세는 107만1000원에서 4% 오른 111만3120원을 내게 된다.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약 1.5배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9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부세 부담도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3% 상승한 9억7500만원이다. 종부세는 과세대상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작년의 16만8000원에서 13만2000원 늘어난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재산세 등을 합친 총 보유세는 282만9000원으로 9%(23만원) 증가한다.
참고할 점은 3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전년 세액의 5%, 3억~6억원이면 10%, 6억원 초과면 재산세를 30%를 초과해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주택은 지난해 5730만원에서 올해 613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7% 뛰었지만 보유세는 1710원(5%) 증가한 3만6090원이 부과되게 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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