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안승남 의원은 3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3년 업무보고에서 "화성시 향남면에 있는 화성소방서에서 사고현장(화성시 반월동)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사고대응에 늦었다"면서 "사고발생시 관할구역이 다르더라도 사고지점과 가까운 인근 소방서가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서의 출동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양민 도의회 행자위원장은 "유해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소방공무원 등 국가기관이 강제로 사고현장에 진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양형 소방본부장은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다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산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소관부처는 환경부이며, 소방공무원은 사고대응 협조를 위해 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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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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