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만연한 화물차 불법운송.. 작년 하반기 1만9천건 적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화물차를 지정되지 않은 곳에 불법 주차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지난해 하반기 화물차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1만897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3.4% 감소한 것이지만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1.9%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밤샘 주차 위반 등 경미한 불법행위가 1만7772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격증 불법대여·무먼허 운전행위가 572건(3%)으로 뒤를 이었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료 운송행위와 다단계 거래행위가 각각 138건과 62건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92건, 종사자격 위반 20건, 무허가영업 4건 등 157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 또 허가기준에 미흡한 운송ㆍ주선업체 등 37건은 허가 취소, 66건은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 밖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73건에 대해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불법 운송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2800선까지 반등한 코스피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