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민카드의 경우 모집인이 3만5000원에 상당하는 워터파크 입장권을 지급하며 카드 회원을 모집해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현대카드의 경우 연회비의 4배에 해당하는 현금 6만원을 지급하고 카드를 발급해 줘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카드 모집인도 연회비의 3~5배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엑스포 입장권을 고객에게 주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다 적발됐으며,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다 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실시하는 카드사 종합검사를 통해 개정된 여전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철저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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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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