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권 보험개발원 전문위원은 31일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기업체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안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특화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해당 기관 및 기업의 책임요건을 강화한 만큼 소송과 보험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IT환경에 맞는 보험상품 정비, 점진적 보험가입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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