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월 1일부터 7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7년 이상 경유자동차로 광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또 매연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로, 저공해엔진·배출가스 저감장치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차주가 보조금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소유한 차량이다.
신청자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시·공고’란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해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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