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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어업인 국제결혼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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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최대 500만원까지…35~49세 미혼남성 대상
부안군은 농어업인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근거는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이다.

지원금은 소요비용의 50%를 군비로 보조하고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지역 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35세 이상, 만 49세 미만의 미혼남성 농어업인이다. 희망하는 미혼남성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미혼남성은 국제법에 의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 후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신부는 배우자와 함께 계속 거주해야 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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