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직감찰은 들뜬 명절 분위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출동태세 및 장비조작 훈련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ㆍ향응 수수 등 청렴도 위반행위와 근무지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조기퇴근 등 근무태만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