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2년 한 해 동안 도와 시군, 시민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음식점, 전통시장 등 5만여 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총 19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축산물이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산물 61건, 농산물 52건이었다. 수산물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의무제가 첫 시행돼 인식부족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 내 유통 상인과 소규모음식점 등 취약지역에서 위반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병규 도 원산지관리팀장은 "올해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높은 농축수산물을 집중 점검하고, 전통시장, 소규모음식점 등 취약지역의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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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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