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명동중앙점의 대부분 공간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단이 J사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면서 원고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이에 원고들은 '우리가 소유한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J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J사가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J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이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도 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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