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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에 옷 젖는다" 일수대출 폭리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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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 대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최모씨(54세)는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한 사금융업체로부터 일수대출 100만원을 받았다. 일수대출은 매일 2만원씩 65일을 갚는 조건이었다. 업체에 갚는 금액은 총 130만원. 빌린 돈이 100만원이니 30만원 이자, 금리는 30%. 최씨의 계산이었다.

수입이 매일 발생하는 자영업자들은 일수대출을 자주 사용한다. 목돈으로 대출을 받고 푼돈으로 갚으면 되는 심리적 편안함 때문이다. 최씨처럼 100만원을 빌리고 이자는 30만원만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러나 일수대출에서 매일 갚아 나가는 돈에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들어있다. 날이 갈수록 갚아야 할 원금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다. 이를 감안해서 계산하면 최씨가 받은 일수대출 금리는 연 305%다. 100원을 빌리고 1년 뒤 305원을 갚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최씨가 돈을 빌린 사금융업체는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연 49%의 이자를 6배 이상 초과한 불법대출을 한 것이다.
돈을 갚을 때마다 원금이 줄어드는 일수대출 금리는 일반계산기로는 계산하기 어렵다. 일수대출 금리를 간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s119.fss.or.kr) 사이트에서 메인화면의 '사금융피해예방→일수이자계산기'로 접속해 몇 가지를 입력하면 간단히 구할 수 있다.

또 스스로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서민금융119사이트에서 대출금리계산서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 39%를 초과하는 폭리를 취하는 일수업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신고는 서민금융119 사이트의 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서도 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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