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매일 발생하는 자영업자들은 일수대출을 자주 사용한다. 목돈으로 대출을 받고 푼돈으로 갚으면 되는 심리적 편안함 때문이다. 최씨처럼 100만원을 빌리고 이자는 30만원만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러나 일수대출에서 매일 갚아 나가는 돈에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들어있다. 날이 갈수록 갚아야 할 원금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다. 이를 감안해서 계산하면 최씨가 받은 일수대출 금리는 연 305%다. 100원을 빌리고 1년 뒤 305원을 갚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최씨가 돈을 빌린 사금융업체는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연 49%의 이자를 6배 이상 초과한 불법대출을 한 것이다.
또 스스로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서민금융119사이트에서 대출금리계산서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 39%를 초과하는 폭리를 취하는 일수업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신고는 서민금융119 사이트의 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서도 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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