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성보험 가입 전 알아야할 사항' 내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은행창구 등에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저축성보험이었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은행상품인지 저축성보험상품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저축성보험 가입 전 위험보장내용 이외에 회사별,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 등을 상품요약서, 보험협회의 공시실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저축성보험은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현재 공시이율 뿐만 아니라 최저보증이율 수준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이율이 떨어져도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연 2.0~2.5% 수준의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가입 이후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에서 해당 상품에 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추가납입은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해 납입할 수 있다.
추가납입을 이용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환급률이 높아진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독·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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