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 등 2558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2011∼2012년 시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71개 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된 3개 기업, 부동산 취득 법인 중 영세하거나 법원에 회생 절차 중인 2484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또 시는 세무조사 대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무조사 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시와 자치구에 보급하고, 이를 올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적극 활용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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