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남용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 의원은 삼성의 사례에서 보듯 다른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반복, 남용하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벌들이 교묘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벌같은 강자들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기준·박수현·신학용·우원식·윤관석·이종걸·임수경·전순옥·최원식 의원이 참여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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