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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U대회 수영장 건설 계약금지 가처분신청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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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광주시 “문제없다… 계약 일정대로 추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장(공사비 623억 원) 건설 입찰과 관련, 설계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U대회 수영장 건립공사 입찰 설계 심의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성지건설 컨소시엄이 최근 광주시에 ‘기본설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어 법원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성지건설 측은 “1위를 한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수영장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건축부지 면적 및 건축면적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초과 설계해 입찰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수영장 옥외계단과 경사로를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상 수영장의 건축 면적(1만1992㎡)에는 옥외계단과 경사로 등의 면적이 제외됐으며, 이를 포함하면 건축 면적이 1만3492㎡로 늘어난다고 성지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 2009년 6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권 설정 건축면적에 옥외계단이나 보행통로 등은 포함하지 않도록 바뀌었다”며 “이번 입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옥외계단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성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지상권 설정 허가면적을 벗어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18일까지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시공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6일 설계적격심사에서 100점을 받아 91.25점과 76.97점을 각각 받은 성지건설 컨소시엄과 우신건설 컨소시엄을 누르고 1위 업체로 선정됐다.

남양건설(지분 45%)은 대진종합건설(20%), 우미산업개발(14%), 삼능건설(14%), 영진건설(7%)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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