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상시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관악구에 1년 이상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대출, 신용대출(1000만원 이하) 중에 어느 하나가 가능해야 한다.
소득자금은 4000만원 한도, 안정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수탁은행 검토내용, 사업부서의 현지 확인조사 내용을 참고해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오는 18일부터 관악구 생활복지과(☎880-3452)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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