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미용업 옥외광고표시제 지도점검"
점검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으로 시 공무원과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한다.
영업장 신고면적이 66㎡이상인 이·미용업소가 점검 대상이며, 점검 내용은 옥외가격표지판 부착 및 대표품목 개시여부로, 이용업은 대표품목 3개 이상, 미용업은 대표품목 5개 이상 게시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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