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비참한 현실' 문화예술인 10명 중 7명 월수입 '100만원 이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발표..4대 보험 가입률도 낮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해 문화예술인 10명 중 7명은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학, 미술, 사진 등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문화예술인실태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진행하며, 이번 조사에는 문학·미술·건축·사진·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대중예술 등 10개 분야별로 각 200명씩 총 2000명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으로는 '100만원 이하'가 전체 66.5%를 차지했다. 현재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54만6000원, 1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57만2000원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월평균 수입액이 '101~200만원'(17%), '201만원 이상'(16.7%), '51~100만원'(15.1%), '21~50만원'(12.9%), '20만원 이하'(12.3%), '무응답'(0.1%) 순이었다.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6.2%나 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91.5%), 미술(79%), 사진(79%), 연극(74%), 영화(71%), 국악(67%), 무용(64%), 음악(60%), 대중예술(43.5%), 건축(34%)의 순으로 100만원 이하의 비율이 높았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97.8%, 66.7%, 27.9%, 30.5% 등으로 집계됐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단체)이 해야 할 일로는 1위가 '정실주의·부패청산'이 31.6%로 뽑혔다. 이어 '예술교육 수준향상'(14.1%), '과시적 일회성 행사자제'(12.9%),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11.6%) 등의 순을 보였다.

창작활동 여건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사회적 평가, 창작발표 기회, 외부의 창작활동규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활동의 경제적 보상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적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창작지원금 및 매개공간 지원, 창작팩토리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어처구니 없는 일"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포토]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연좌농성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