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1993년의 고노(河野)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데 따른 조치로, 인권위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는 처음이다.
이어 "일본의 정치인과 민간인이 위안부 피해자 및 이들을 옹호하는 인권활동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나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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