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0평) 이상 이·미용업소 대상…여수지역, 전체 업소의 10%인 85개"
‘최종 지급요금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과 서비스가격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말 시행됐다.
대상은 영업장 신고면적 66㎡(20평) 이상의 이·미용실로, 현재 여수지역의 해당 이·미용업소는 전체 업소의 10%인 85개소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옥외가격게시 의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하고 개선명령을 바로잡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50~150만원)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용철 보건소장은 “이번 최종 지급요금 옥외게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서비스별 최종 지급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거래 질서 확립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게시해야 할 최종 지급요금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의미하며, 옥외란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업소에서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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