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정보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로 부적정수급 방지의 기반 마련
확인조사 대상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관련 수급자의 소명과 국세청 공적자료가 다를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선별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확인조사로 변동 없는 복지수급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연계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 보호,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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