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예약제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진정민원, 일반 건축상담 등 전반적인 건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사전에 예약을 신청하고 신청한 날짜에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다.
예약방법은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접수가 가능하다.
예약 접수 시 8시간 이내에 상담일시를 개별 통보하고 예약 당일에 별도로 마련된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며, 전화요청 민원에 대하여는 예약일시에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구는 건축민원예약제 시행으로 민원상담 전 충분한 관련 법령 및 자료 검토가 가능해져 민원 처리시간이 단축돼 주민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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