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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 선근재해위험지구'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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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주민 설명회 개최 "
보성군, '벌교 선근재해위험지구'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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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벌교읍 선근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15일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벌교 원동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그동안 선근 산사태위험지역은 급경사지 붕괴지역 경계에 형성된 상가 및 주거 지역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었다.

특히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인한 인명사고와 2009년 7월 집중호우 시 건물 피해가 발생되는 등 사면붕괴 위험에 노출된 곳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근 산사태위험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보고에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주민 대다수가 여름철마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집중호우 시 불안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는 실정으로 조속한 정비사업을 요청했다.

보성군에서는 주민의견 청취와 소방방재청 및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뒤 국고 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혁 건설방재과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라며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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