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시 4%→3%로 각각 취득세가 감면된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는 한편, 한시적 감면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소급입법이라고 적시돼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취득세 감면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감면 기간이 6월까지 한시적이고 매수 잔금을 치르는 데 두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는 지금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6월 이후 부동산 침체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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