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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소송서 은행 첫 패소…신한銀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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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은행권 첫 패소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부(판사 엄상문)는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비 75만1750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9월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비로 94만700원을 부담했고, 이 가운데 인지세의 1/2과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75만175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 씨가 설정비를 부담하기로 개별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해야 하지만 고객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담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된 소송에서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설정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은행 고객들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모두 은행이 승소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와 민사합의 33부는 '은행에서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할 때 금리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했으므로 비용을 반환할 만큼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정도의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 측 법무법인 태산은 이번 판결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초로 고객에게 설정비 반환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앞서 선고된 합의부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숫자가 많은 등의 이유로 설정비 부담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해 계약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산 측은 "소송을 대리한 원고인단 6297명 중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한 원고 1997명 중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없는 사람이 약 65%에 달했다"면서 "은행에서는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합의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은 그러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줄소송이 이어질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소송도 앞서 있었던 은행 승소 사례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미 항소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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